몰랐다면 손해
최대 330만원, 3개월 빨리
정기신청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시죠
근로소득만 있으면 되는지
9월에 또 신청해야 하는지
조건부터 정리해 드릴게요
✅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정기신청보다 최대 3개월 빨리 받는 제도예요
연간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먼저 받아요
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에요
💵
✅ 자격조건 2가지
2026년에 신청자·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해요
가구원 합산 재산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해요
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으로 넘어가요
✅ 이런 경우도 해당돼요
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3월엔 다시 안 해도 돼요
국세청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자동 처리해줘요
신청 내역만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충분해요
📌 2026년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
| 가구 유형 | 연간 최대 지급액 | 반기 선지급(35%) |
| 단독가구 | 165만원 | 약 57만원 |
| 홑벌이가구 | 285만원 | 약 99만원 |
| 맞벌이가구 | 330만원 | 약 115만원 |
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
Q. 사업소득이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?
아니에요, 5월 정기신청으로 대상이 바뀔 뿐이에요.
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 때문에 포기하시는데, 알고 보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.
Q. 재산이 2.4억원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?
네,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이라 확인이 꼭 필요해요.
위 내용을 읽고 '나는 아니겠다' 싶으셨나요?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