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3% 손해
9월 16~30일, 최대 3% 가산세 주의
7월에 냈는데 또 나온다고요?
주택 재산세는 원래 두 번 나눠 내는 거예요
9월 고지서 보고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
오늘 개요만 알아도 헷갈릴 일 없어요
✅ 재산세 2기분이란?
주택은 세액을 절반씩 7월·9월에 나눠 내요
연세액 20만원 이하면 9월 고지가 아예 없어요
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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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9월분에 포함되는 대상
주택은 연세액의 절반, 토지는 세액 전액이 9월에 나와요
건축물·선박·항공기는 7월에 이미 냈으니 9월엔 없어요
내 재산 유형에 따라 9월 고지 여부가 갈려요
✅ 이런 경우도 해당돼요
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어도 그해 세금은 내가 내요
등기일이 하루 차이여도 납세 의무자가 완전히 바뀌어요
잔금·등기일이 6월 초라면 계약서 확인이 중요해요
📌 재산세 2기분 대상별 정리
| 재산유형 | 9월 부과여부 | 부과 비중 | 비고 |
| 주택 | 있음 | 연세액의 50% | 20만원 이하는 예외 |
| 토지 | 있음 | 연세액 100% | - |
| 건축물 | 없음 | 7월 전액 | - |
| 선박·항공기 | 없음 | 7월 전액 | - |
💬 재산세 2기분 자주 묻는 질문
Q. 저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7월엔 왜 아무것도 안 나왔나요?
토지분은 원래 9월 한 번만 부과돼요
내가 낼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
Q. 1주택자인데 세율이 다르다고 들었어요
공시가 9억 이하면 0.05~0.35% 특례세율이 적용돼요
내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, 나는 아니겠다 싶어도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