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면 최대 330만원 손해
가구유형별 자격조건 확인하세요
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려 하세요
단독·홑벌이·맞벌이 구분이 헷갈려서 신청을 미루는 분이 많아요
재산이 조금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
이 글에서 가구유형별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
✅ 근로장려금이란?
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 지급하는 제도
단독 165만원, 홑벌이 285만원, 맞벌이 330만원까지
재산 2.4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, 완전 소득무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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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구유형, 이렇게 구분해요
단독가구는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해당돼요
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원까지 받아요
맞벌이가구는 부부 각자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아요
✅ 이런 경우도 해당돼요
재산이 1억 7천만원 넘어도 완전 탈락이 아니라 50%만 지급돼요
2026년 세제 개편으로 맞벌이 연소득 기준이 5,200만원까지 늘었어요
소득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최대금액을 못 받는 점만 기억하세요
📌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
| 가구유형 | 조건 | 최대지급액 | 최대구간(총급여) |
| 단독가구 | 배우자·자녀·직계존속 없음 | 165만원 | 400~900만원 |
| 홑벌이가구 |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| 285만원 | 700~1,400만원 |
| 맞벌이가구 | 부부 각자 소득 300만원 이상 | 330만원 | 800~1,700만원 |
| 재산 기준 | 1.7억~2.4억 미만 | 산정액의 50% | 2025.6.1 기준 |
💬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
Q. 재산이 2억이면 완전히 탈락인가요?
아니요, 1.7억~2.4억 구간이면 산정액의 50%는 받을 수 있어요
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 때문에 포기하시는데, 알고 보면 해당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
Q.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나요?
아니요, 점증·평탄·점감 구조라 너무 낮아도 최대금액을 못 받아요
위 내용을 읽고 '나는 아니겠다' 싶으셨나요?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