몰랐다면 손해
세대당 최대 6천원, 대상 확인하세요
나도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
고지서가 왔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.
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헷갈려서 그냥 넘기기도 하고요.
이 글에서 대상과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.
✅ 주민세란?
7월 1일 기준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
서울은 6천원, 지역마다 최대 1만원 이내로 달라요
개인분·사업소분 두 종류로 나뉘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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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개인분 주민세, 얼마나 낼까
서울 기준 세대당 6,000원(주민세 4,800원+교육세 1,200원)이에요
부담 없는 금액이라 대출 없이 그냥 내면 끝나는 세금이에요
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
✅ 사업소분은 이렇게 달라요
개인사업자는 5만원, 법인은 자본금 규모별로 5만~20만원이에요
법인은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니 미리 규모를 확인해두면 좋아요
사업장이 330㎡ 넘으면 1㎡당 250원이 추가로 붙어요
📌 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 비교
| 구분 | 대상 | 금액 | 비고 |
| 개인분 | 7월 1일 주소지 세대주 | 서울 6,000원 | 지역별 상이 |
| 사업소분(개인) | 부가세 과표 8천만원 이상 | 5만원 | 교육세 별도 |
| 사업소분(법인) | 서울 소재 법인 | 5만~20만원 | 자본금별 차등 |
| 면제 대상 | 기초수급자·미성년자 등 | 0원 | 과세 제외 |
💬 주민세 대상·금액 자주 묻는 질문
Q.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내야 하나요?
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그 주소지에 세대주로 있었는지가 기준이에요.
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조건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데, 알고 보면 간단한 기준이에요.
Q. 미성년자나 고령자도 내야 하나요?
미성년자, 8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.
위 내용을 읽고 "나는 아니겠다" 싶으셨나요? 한 번만 더 확인해보세요.